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수도권 4단계는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되고,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4단계
서울,경기,인천 7월12일~25일 2주간 적용
오후 6시이전 4명까지, 오후 6시이후 2명까지 허용
(익일 오전 5시까지)
직계가족
동거가족만 사적모임 제한 예외 허용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예외 허용
(가족이 아닌 아이돌보미 포함)
타지 방문객 4단계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적용
(4단계 지역에서 제사를 지낼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상견례
인원 제한 적용
결혼식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2주 영업 정지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오후 10시까지 운영
스포츠경기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실내 체육 시설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GX류 운동시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시설 사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모임, 약속 등을 줄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의 방역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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